
2026년 10월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지 혹은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연령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지, 혹은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2026년 기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액이 없어 따로 받는 현금이 없습니다.
양육 방식에 따른 지급 형태
양육 방식은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한다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바우처)이 먼저 적용됩니다.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쓸 계획이라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미리 따져 보세요.
지급 시기와 입금 날짜
부모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입금일이 다릅니다. 보육료를 빼고 남은 차액이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가정에서 돌보면 매달 25일, 어린이집을 다니면 다음 달 20일이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묶어서 보면 좋은 이야기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확인하는 법
신청 및 변경 방법
지급 방식이나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과 계좌 변경은 복지로·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는 보호자 신분증을 챙기고, 보호자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취소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후 다시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소 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중복 지급 가능 여부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거슬러 받을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를 신청했는데 중간에 양육 방식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부모급여 대신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안의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동안 분기마다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0~1세 아이에게 아동기본수당 월 30만 원을 더 주는 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부모급여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2027년 하반기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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