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아동의 생활 환경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은 시설의 상태에 따라 증축이나 개축, 혹은 단순 개보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설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키우는 증·개축(신축)의 경우에는 ㎡당 1,627,000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는 개보수 작업은 ㎡당 700,000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작업 외에도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장비보강의 경우에는 정해진 단가 대신 실제 제출한 견적에 따른 실비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다만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맞춤형 심리 서비스 지원 항목
양평군 아동 돌봄 복지 사업 중 하나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시설 내 아동의 마음 건강에 집중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아동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아동 맞춤형 심리 서비스 내용
맞춤형 서비스는 신청 방식이 시설 지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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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서비스 신청 절차
양평군 아동 돌봄 복지 정책은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아동의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나 장비 부족은 기능보강 지원으로 해결하고, 아동이 겪는 정서적 불안이나 행동 문제는 맞춤형 심리 서비스에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과 아동이 적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보호 아동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Q. 심리 상담 서비스는 시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정된 민간보조사업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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