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함께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개월별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지급액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초반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쪽 개월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휴직을 몇 개월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여기서 상한액이란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 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급여가 낮아도 최소한 이 금액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그 사람의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훨씬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입니다.
| 개월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
| 월 상한액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주의할 점은 이 특례가 부모가 겹쳐서 사용한 개월 수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6개월을 써도 배우자가 3개월만 썼다면 특례는 3개월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배우자 기간을 함께 입력하면 이 부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1. 통상임금과 실수령액을 헷갈리는 경우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세금을 떼기 전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실제로 통장에 찍히던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지급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2.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거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몰아서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설명된 글을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3. 상한액에 걸리는 것을 놓치는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액에 먼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라면 1~3개월째에는 100%가 아니라 상한인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 수령액과 기대치의 차이가 커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한 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직 시작 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기준으로 만든 모의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