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과 근로자 개인이 받는 혜택은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기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대해 기업지원금을 받지만,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받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 대상 지원금 유형

기업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급되는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이며, 둘째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상 지원금 유형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개월별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개월별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지급액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근로자 개인을 위한 혜택은 서울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중에서도 소득 보전 역할을 합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분을 최대 90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상한액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기본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0일 기준으로는 총 660만 원을, 다태아 120일 기준으로는 총 8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묶어서 보면 좋은 이야기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달라진 지급 기준 확인하기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출산휴가 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인력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업 대상, 출산·육아휴직 시 월 30만 원(최대 3개월)
- 근로자 대상,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소득 보전(최대 90만 원)
- 단축근무, 참여 기업에 월 30만 원(최대 3개월)
현재 본인의 조건에 맞는 서울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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