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유형과 한 달 이용 시간만 고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때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기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만 고르면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 구분 | 시간당 | 합계 |
|---|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취학 전 아동(A형) 기준이며, 취학 아동은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추가지원, 만 24세 이하 부모의 청소년부모 할인, 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지원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에는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겨 쓰면 넘은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내 소득 유형은 아이돌봄 안내센터(1577-8136)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8월
이용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정해진 이용요금에서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내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은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입니다.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가 함께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 시간당 정부지원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10,872원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7,674원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3,838원 |
|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1,920원 |
| 마형 | 중위소득 250% 초과 | 지원 없음 |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이든 종합형이든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형을 쓰면 이용요금이 더 높은 만큼 본인부담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서비스 종류를 바꿔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넘은 시간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금액뿐 아니라 지원 시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
- 취학 아동 — 이 계산기는 취학 전 아동 기준입니다. 취학 아동은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추가지원 — 가형에 지원이 더해집니다.
- 만 24세 이하 부모의 청소년부모 할인 — 지원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지원 등 다른 서비스 종류
해당한다면 실제 부담금이 위 계산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돌봄 안내센터(1577-8136)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소득 유형을 판정받아야 정부지원 금액이 정해지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 유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및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아이돌봄 지원법). 2026년 8월 기준이며, 요금과 지원단가는 매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