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받게 되는 돈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몫회사가 주는 몫으로 나뉘어 바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과 회사가 주는 돈이 나뉘어 나옵니다.

휴가 기간 총 수령액 0원 월 통상임금을 넣어주세요
주는 곳기간금액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회사 규정, 고용보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려 계산하는데, 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가 100일인 경우도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8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90일(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이 주어지고, 이 가운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나누어 써야 합니다. 급여는 전액을 한 곳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하고 회사가 차액 부담)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대규모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30일 기준 월 220만원이며, 휴가 전체로 보면 90일은 최대 660만원, 다태아 120일은 최대 88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21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기간이라,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가 이 구분까지 나누어 보여줍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함께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도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

  • 미숙아를 출산해 휴가가 100일인 경우 —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적용 요건이 복잡해 넣지 않았습니다.
  •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 매년 바뀌는 값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년 8월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